결재문서

2021년 지적재조사법령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적재조사법령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097(2021.03.29.)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1년 지적재조사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1. 4. 9.(금)까지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21년 지적재조사법령 제도개선(안) 1부. 3. 지적재조사법령 및 하위규정 - 검토 및 개정의견 서식 1부. 4. '21년 지적재조사법령 개정의견 제출 서식(엑셀) 1부. 5. 지적재조사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6. 조정금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검토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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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토교통부 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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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년 지적재조사법령 일부개정 추진계획-지자체 의견수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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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지적재조사법령 및 하위규정 - 검토 및 개정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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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1년 지적재조사법령 개정 의견 제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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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과태료 기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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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정금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검토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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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적재조사법령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513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2276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