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2.5.) 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261(2020.2.3.)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의원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6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8 의원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등 2건)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2/0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9712888
202109290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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