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2910(2017.11.29.)호 안전관리규정 개정 관련입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서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통합취수장의 안전관리조직 변경 등으로 안전관리규정 내 관련 사항을 변경 하고자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관리규정 변경 심사 신청서 1부 3.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문경력관 이정호 원수관리과장 유통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08 임철수 협조자 주무관 김대용 시행 원수관리과-3018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37 /전송 02-3146-2238 / wlslalsl@seoul.go.kr / 부분공개(6)
14138660
20210926073718
본청
원수관리과-3018
D00000323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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