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1232(2017.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15.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어린이집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교사실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17.12.12일 공포 및 ’18.6.13일 시행(공포 후 6개월) 예정입니다. 가. 주요내용 1) 보육정원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 준비, 자료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별표1 제3호가목3)마) 신설) 2)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안 별표1제3호가목3)자) 신설)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사항은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포함하여 안내 예정 붙 임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관련 문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 육아좋합지원센터장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12/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27383
20210926073718
본청
보육담당관-25442
D000003229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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