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위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위신고 기준으로 완화되어 보다 쉽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전기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 ’17.09.29 나. 시행 : ’17.10.19 붙임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기후대기과장 11/0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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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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