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궐 선거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신설 신설 제12조제5항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를 사퇴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에 있는 사람 2.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하였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회장 및 감사의 자격상실에 대하여 정하는 바가 없어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위반으로 해임된 회장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였고 당선된 사례가 있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 방지 개정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06181
20210926144641
본청
공동주택과-21105
D00000318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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