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위약금 부담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위약금 부담 등)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 및 임대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부담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위약금 부담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소정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으로 약정한 소정의 금원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일 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만료일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 임대인의 위약금에 관한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므로 님께서는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0/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81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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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위약금 부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819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1734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