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수리비용[하자보수비] 부담 주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수리비용[하자보수비] 부담 주체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주택(원룸)을 임차 사용하면서 현관 잠금장치의 노후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25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주택 사용을 위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수리를 요할 경우 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이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건의 경우 현관 잠금장치가 노후로 작동불가하여 임차주택에 출입을 못하므로 열쇠 수리공으로부터 현관 잠금장치를 개폐하게 하였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현관 잠금장치 개폐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이 지급한 현관 잠금장치 보수비용도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님이 청구한 비용(잠금장치 개폐비용 및 보수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절차와 시간, 비용등의 발생이 적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므로 소송 전에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되고, 혹시 법률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0/12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18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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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수리비용[하자보수비] 부담 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454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1619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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