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도개선 권고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617(2020.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붙임2]와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2020. 7. 15.(수)까지 “[붙임3]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부서)의 조치 결과는 [붙임4] 제도개선 이행실적 양식에 따라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2021. 7.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1부. 3. 제도개선 추진계획 양식 1부. 4. 제도개선 이행실적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서동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6/1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1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2133-1301 / hyeon08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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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도개선 권고(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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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도개선 의결서(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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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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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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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도개선 권고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038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현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0198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