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방충망 수리비 부담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방충망 수리비 부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임차인이 보수한 방충망의 수리비용을 양도인, 양수인 및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 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2008.3.27. 선고, 2007다91336, 91343판결)에서는‘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충망의 파손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내용(수선의무의 부담주체, 현 시설상태의 임대 여부 등)과 민법 제634조에 따른 수선 전 임대인에게 고지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리비 부담 주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3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방충망 수선비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전에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조정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법률 규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전화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代이현우 주택정책과장 11/03 代최현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0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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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방충망 수리비 부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185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1869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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