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부가가치세 부담 등)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부가가치세 부담 등)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차인이 월차임 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전 임대인과 변경 합의한 임대료 약정을 새로운 임대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변경된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또는 임대차 도중에 양당사자가 월차임 등 임대차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월차임에 포함할지 아니면 월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지 여부 등은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임대차계약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계약체결 시에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담 요구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합의된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기존의 계약내용을 주장하거나 관련법 내에서 새롭게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상가임대차법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 등은 아래의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포함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8/3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86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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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부가가치세 부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869 생산일자 2017-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1206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