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5조제8항 제95조(업무의 위탁) ⑧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⑧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로 제한하여 자격을 갖춘 경쟁력 있는 업체라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위탁업체의 제한은 투입할 기술 인력 부족 등 안전관리 부실화가 우려됨. -업무의 위탁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자격을 갖춘 우수한 업체가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부여. 개정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80373
20210926184738
본청
공동주택과-19411
D000003159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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