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 참석 보고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김영자 이계문 09/26 조봉연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9. 25.‘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 참석 결과 및 회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9. 26. 보 고 자 : 시설6급 김영자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9. 25. 15:00 ~ 17:00.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건 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 참석 보고 내 용 □ 참 석 자: 서울시 및 자치구 부동산거래신고담당, 팀장, 과장 및 국토부 □ 서울시 참석 : 이계문(부동산평가팀장), 김영자 □ 회의안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 □ 주요안건 - 8.2. 대책에 따른 실거래 업무 협조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비치, 민원안내, 신고 홍보 등 협조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과천, 세종, 분당, 대구 수성구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치 필요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조사 추진(인력파견 및 조사지원) - 9.26. 시행 즉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모니터링 착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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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 참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626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1499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