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05호(2022. 2. 25.)와 관련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기준면적 조정 및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2. 2. 2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조정 : 영제9조 제1항 주거지역(180㎡→60㎡), 상업지역(200㎡→150㎡), 공업지역(660㎡→150㎡), 녹지지역(100㎡→200㎡) -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규칙 제9조 제2항 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 모든 토지지분거래 - 적용: 2022. 2. 28.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 법률 개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2/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64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84094
20220303055007
본청
토지관리과-3305
D00000448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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