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50(2020. 10. 2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법인신고·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이 2020. 10.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 매뉴얼 및 홍보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주민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부동산거래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및 홍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0/27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8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84043
20210928091447
본청
토지관리과-18813
D000004109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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