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타인소유 동산압류처분 해제() 우리시 고액체납자 중 당시 체납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택수색을 하였고 타인소유물품(동산)을 압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압류물품 소유자 확인결과 체납자의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압류처분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동산압류 해제 대상 체납자 체납내역(원) 동산압류 내역 비 고 (해제사유) 압류품목 및 수량 압류일자 (1), (1), (1) 임. 붙임 : 1. 체납자 동산압류처분 검토 조서 1부. 2. 확인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3. 동산물품 압류 해제통지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15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3272589
20210926223844
본청
38세금징수과-22742
D000003139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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