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동산 압류처분(정*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동산 압류처분(정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한 후 동산을 압류처분하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체납자 및 체납내역 - 체 납 자 : 정순) - 거 주 지 : 서울특별시 - 체납금액 : 나.압류 내역 - 일시 : - 장소 : 체납자 거주지 - 물품 : 서화 4점 붙 임 : 압류물품(서화 4점)내역(사진 4장)1부.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9/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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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그림 1 안방) 압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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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그림 2 거실) 압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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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그림 3 거실) 압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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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그림4 족자 봉합) 압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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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고액체납자 동산 압류처분(정*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071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관리번호 D00000382478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