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동산 공매처분에 따른 압류해제 우리 사업소 세외수입 체납자의 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및 제64조(압류의 해제)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명 납세자 구 분 체납내역 압류내역 비고 과세년월 세목 체납액 압류물건 압류일 나. 압류해제 사유 : 다. 압류해제 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압류해제 조치 붙임 1부. 끝. ★주무관 이봉수 주무관 조성익 운영기획과장 06/27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756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02-2240-8803 /전송 02-2240-8880 / lbs1416@seoul.go.kr / 부분공개(6)
15550111
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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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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