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처분(동산,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한 후 동산을 압류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체납자 및 체납내역 - 체 납 자: - 거 주 지: - 체납금액: 나.압류 내역 - 일 시: 2021년 9월 8일 13시30분~14시15분 - 장 소: - 물 품: 금고1대 및 그림1점(총2건) 붙 임 1.압류통지서,압류조서,압류재산보관증 각1부 2.압류물건 사진3장.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23675948
20210924132916
본청
38세금징수과-20712
D0000043492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