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처분(동산,**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처분(동산,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한 후 동산을 압류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체납자 및 체납내역 - 체 납 자: - 거 주 지: - 체납금액: 나.압류 내역 - 일 시: 2021년 9월 8일 13시30분~14시15분 - 장 소: - 물 품: 금고1대 및 그림1점(총2건) 붙 임 1.압류통지서,압류조서,압류재산보관증 각1부 2.압류물건 사진3장.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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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_2021.09.08(ㅇㅇ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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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처분(동산,**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712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34922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