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처분(동산,한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한 후 동산을 압류처분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체납자 및 체납내역 - 체 납 자 : - 거 주 지 : - 체납금액 : 나.압류 내역 - 일시 : - 장소 : - 물품 : 붙 임 1.압류 조서 및 통지서 각1부 2.압류재산 사진3장. 끝.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8/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20988347
20210928161734
본청
38세금징수과-17768
D00000405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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