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219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09/13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7. 9. 15(금), 오후 4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면목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17,771.20㎡) 공동주택 (4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30 9.13m ( - ) 굴토계획 (신규) 2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번지 일대 (8,407.00㎡) 공동주택 (18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 5/28~30 21.81m ( - ) 굴토계획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우종태, 김상환, 신종호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임홍철 건축구조 1 최일섭 계 6 (굴)17-19-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면목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R.S.C.W공법(2열자립식) 지보공법 어스앵커(제거식),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J.S.P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17,771.2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20.19%, 용적률 299.70%, 연면적63,393.10㎡, 지하2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4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8. 12. 18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1. 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2011. 05. 0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2. 11. 1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3. 04. 04 : 사업시행 인가 완료 ○ 2017. 06. 15 : 사업시행 변경(경미한) 처리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공동주택(4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7-19-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지하연속벽(Slurry Wall) 지보공법 Top Down(C.W.S공법) 차수및지반보강 -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번지 일대(8,40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52.87%, 용적률 609.67%, 연면적56,850.63㎡, 지하5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85세대) 및 업무 ? 판매시설 ? 추진경위 ○ 2003. 11. 18 : 뉴타운지구 지정 ○ 2008. 10. 23 : 정비구역 변경고시 ○ 2009. 12. 03 : 사업시행 인가 ○ 2016. 01. 1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2016. 01. 18 :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7. 04. 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7. 08. 18 : 사업시행(변경) 인가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번지 일대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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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본청
건축기획과-20219
D00000313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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