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025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06/02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이기택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7. 6. 7(수), 오후 2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 (18,489.70㎡)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판매시설 7/37 37.30m ( - ) 굴토계획 (신규) 2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35,435.50㎡) 공동주택 (1,008세대) 및 부대시설 3/29 17.21m ( - ) 굴토계획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강병윤, 우종태, 이용주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최범종 건축구조 1 최창식 계 6 (굴)17-13-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H-pile+토류판 공법 지보공법 슬래브지지 공법(SPS), 역타 차수및지반보강 S.G.R 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18,489.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39.07%, 용적률 880.95%, 연면적239,957.07㎡, 지하7층/지상37층 ○ 용 도 :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2014. 02. 19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 2014. 05. 16 : 주민열람공고 ○ 2015. 03. 1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완료 ○ 2016. 07. 21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2016. 09. 0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6. 12. 22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 2017. 04. 21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7-13-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 H-pile+토류판 공법 지보공법 어스앵커(제거식), 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 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35,435.5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22.29%, 용적률 266.97%, 연면적144,871.22㎡, 지하3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0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6. 10. 19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 2007. 11. 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10. 05. 0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2. 10. 18 : 사업시행인가 ○ 2013. 11. 07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14. 04. 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변경) 완료 ○ 2014. 11. 19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공동주택(1,0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12251265
20211012221606
본청
건축기획과-12025
D00000303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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