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사 만기 전 중개수수료 부담 관련 문의 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는 경우 부동산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이라 함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새로운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 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전화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2/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11277636
20211012204228
본청
토지관리과-4106
D00000291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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