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에 따른 조직 및 인력보강 요청 1. 주거재생과-1341(‘17.2.1)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단순화(6개→3개)를 통해 대규모정비 분야와 소규모 정비분야로 구분하여 소규모 정비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7.2.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정, 정비방향 수립, 세부기준 마련, 신규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신규 전담 인력(팀) 보강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 유형 통 폐합(안) 구분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기존(유사)부서 주택정책과 -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주택과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주택과 법령,조례 총괄 주거환경개선과 붙임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7/11 유철호 협조자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7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2617612
2021101222435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784
D00000307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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