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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빅스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1913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아름 권명희 이창석 06/28 김용복 사단법인 빅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6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사단법인 빅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청소년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및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빅스 ○ 대 표 자 : 신영준 ()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9호관 511호 ○ 설립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및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목적사업 청소년·청년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에 관한 멘토링 지원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 자기계발·진로교육·멘토링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적정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동대문구에 주사무소 위치 ’17 수지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 )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 6.26.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4.24(월) 11:00~12:00 -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KAIST 경영대학 수펙스관 5층 7416호 회의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정관심의 - 이사장 선임, 임원 선임 및 임기결정 - 출연내용,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신영준을 의장으로 선출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9호관 511호 ○ 확인일 : 2017. 6.23.(금) 14:00~18:00 사무실 확인 사무소 입구 및 현판 사무소 내부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민법」 제49조, 제51조, 제52조의 등기사항을 성실히 해야 함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를 준수해야 함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6.28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7.19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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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1913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305712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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