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31(`17.2.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119생활안전과-2896(`17.6.20.)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행정사항 ○ 각 자치구 토지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안내 추진 ○ 공인중개사협회 방문하여 협의(송파, 은평, 관악, 도봉소방서) - 중개사 교육 시 관할 소방서 안전교육팀 방문 교육 - 교육장내“교육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추진 ○ 소방관서별 관내 공인중개사 자체 홍보계획 별도 수립·추진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전응식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6/2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12474097
20210929201846
본청
예방과-15210
D00000305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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