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계획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4835(2017.3.14.)호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나. 市 예방과-15210(2017.6.2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부서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소화기 비치 안내 다. 추진사항(예방팀) ○ 관악구청 지적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및 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회 협조 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시(붙임 2참조) 관련 내용 안내 추진 4. 협조사항 가. 홍보교육팀에서는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 구청 및 협회를 방문하여‘이동홍보대’이용 안전교육 실시 나.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관련업무 추진 및 순찰 시 주택가 밀집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및 안내 실시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현황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인상현 예방팀장 이영호 예방과장 07/17 代이영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3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ish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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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239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상현 (02-875-4323) 관리번호 D0000030765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