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 협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 협조 1. 市예방과-15210(2017.6.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협조사항 ○ 자치구 지적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사항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추진 ○ 소방서 각과 및 119안전센터 - 주택가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및 안내 홍보 추진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지적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채형석 예방팀장 박숙자 예방과장 06/29 代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744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2-2119 /전송 749-1977 / gudtjr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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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49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형석 (792-2119) 관리번호 D00000305814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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