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송파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생활안전과-2896(2017.6.20.)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나. 市예방과-15210(2017.6.27.)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원활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공문 발송 - 송파구 토지관리과 공문 발송 (2017.7.7.) 나. 공인중개사협회 방문 협의 (7월 중) - 중개사 교육 시 안전교육 담당자 방문 교육 - 교육장내“교육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추진 다. 관내 공인중개사 자체 홍보계획 별도 수립·추진 (7월 중) ※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17.6.8. / 시행 ´17.7.31.) ○ 개정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행정사항 가. 안전교육 담당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 교육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나. 홍보 담당자는 우리 서 관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관련 내용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전한곤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7/06 代신학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12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5 /전송 3402-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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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126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431-4105) 관리번호 D0000030668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