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송파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생활안전과-2896(2017.6.20.)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나. 市예방과-15210(2017.6.27.)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원활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공문 발송 - 송파구 토지관리과 공문 발송 (2017.7.7.) 나. 공인중개사협회 방문 협의 (7월 중) - 중개사 교육 시 안전교육 담당자 방문 교육 - 교육장내“교육용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추진 다. 관내 공인중개사 자체 홍보계획 별도 수립·추진 (7월 중) ※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17.6.8. / 시행 ´17.7.31.) ○ 개정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행정사항 가. 안전교육 담당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 교육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나. 홍보 담당자는 우리 서 관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관련 내용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전한곤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7/06 代신학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12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5 /전송 3402-1190 / / 대시민공개
12576070
20210929195514
본청
예방과-16126
D000003066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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