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61(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감경·가중 기준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1.1.12. 공포(시행 2021.2.13.)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인중개사가 개정사항을 적용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국토교통부)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代장현수 토지관리과장 01/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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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93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1681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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