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1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1. 택시물류과-9714(2017.03.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대 상 : ***************(붙임 지급내역 참조) 다. 지급액 : 금81,000,000원(금팔천일백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라. 지급기준 및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4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붙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참조) 마. 지급방법 : 입금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포상금(201-301-11) 사. 기타 : 양조합 포상금 50,000천 원 지급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25,000천 원(붙임 지급내역 참조)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25,000천 원(붙임 지급내역 참조) 붙 임 : 1. ‘17년 제1차 신고포상금 지급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계획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발췌) 1부 3. ‘17년 제1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1부. 4. 양조합 지급대상 1부. 끝.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31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10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11629203
20211012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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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0011
D00000295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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