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귀 부서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확정방침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하오니,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확정방침서 1부. 2.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12/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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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3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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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제안설명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1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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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18.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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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921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2429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