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귀 부서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확정방침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하오니,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확정방침서 1부. 2.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12/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56751
202109260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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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9921
D000003242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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