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19년도 2차)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택시물류과-46730, ‘19.12.05.)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대 상 : 외 1명(13건) 다. 지급금액 : 금2,600,000원(금이백육십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라. 지급근거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4조,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 기타포상금(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붙 임 : 1. 방침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19년도 2차) 1부. 2. 신고포상금 대상자 명단(19년도 2차) 1부. 3. 관련법(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9 김기봉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택시물류과-47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9302321
20210929030525
본청
택시물류과-47083
D00000388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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