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청(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있으신 부서(기관,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조례·규칙·훈령·예규 → 입법예고 →시장발의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72호 ○ 입법예고 기간 : 2017.01.13. ~ 2017. 02.01(20일간) ○ 주요 개정내용 -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100만원 → 20만원으로 변경 붙 임 : 1. [입법예고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1부. 2. [입법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전국택시조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9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유현식 시행 택시물류과-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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