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922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代최준영 代박병성 이대현 12/20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추진경위 ○ 조례개정안 의원 발의 : ’17.11.13일 - 의안번호 : 2264호 김인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 심사경과(교통위원회) - 회부일 : ’17.11.14일(택시물류과 원안동의) - 상정일 : ’17.11.27일(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277회 본회의 심사 원안가결 :’17.12.20일 ?? 주요 개정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직전 동 조례 개정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6월 19일 상정?의결)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이 삭제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총 11개의 위반행위로 구분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8. 14:00(기획상황실) ○ 조례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 2018.1. 붙임 : 1. 공포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4251203
20210926053108
본청
택시물류과-19922
D000003241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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