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2.21.일자로 입법예고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공포되어, 집합건물 관리가 적합하게 운영되길 기원합니다. 3.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장 점유자의 높은 불만사항(관리비 과다 등)이 미반영되는 등 아쉬운 점이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집합건물의 분쟁 등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 의견제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건축국장 03/29 代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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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41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5428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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