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질의 답변 1. 중구 도심재생과-10887(2021.5.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질의 하신 구분소유자 10인이상 반드시 관리인 선임신고 규정, 신고(제출)서류나 신고처리방법(필증교부 등), 동의서 철회 여부 관련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집합거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에 의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구분소유자 10인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소관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동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6항의 신설로 신고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50개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 없음)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2021.2.5.)에 선임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4. 다음은 관리인 선임 의결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로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 (현장+위임장+서명에 의한 의결)에 의해서 선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회개최가 아닌 서면에 의해서 관리인이 선출되었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80%)이 동의해야 함(이 경우,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의결권의 비율)도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총회가 개최되어 관리인이 선출되었다면, 이후 동의서 철회나 반대로 관리인 선임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5. 소관청 신고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경우 :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 - 서면으로 서출된 경우 : 서면동의서(4/5, 80%) -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경우 · 규약(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위원회의 관리인 설치 근거 규정) · 관리위원회 의사록 - 분양계약이나 입주서류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경우 · 수분양자가 동의한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시 작성한 동의서 ·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 6. 또한,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집합건물법 개정 및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 담당 교육 동영상을 기 제작·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일반 민원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7/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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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96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29155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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