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업무 관련 질의사항 제출 1. 귀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주택정책과-2377(2021.2.4.)호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개정 및 시행령에 따른 2020년 시민아카데미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자치구 담당 집합교육이 어려워 실무 관련 동영상 교육을 제작하여 3월초 배포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현재, 2021.2.5.일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절차 등으로 자치구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됨이 예상되므로 교육자료 배포전 미리 질의사항 등을 수합하고자 하니 각 구청에서는 예상되는 질문, 궁금한 사항, 민원내용 등을 수집하여 아래 협조사항과 같이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동영상 제작 및 질의 답변자료에 활용하여 공유·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협조사항 】 가) 2020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의무수강 - 2020년 집합건물법 개정내용 포함됨 ※ https://openab.seoul.go.kr/apt/mvn/mvnUsr.do(집합건물통합정보당 업로드 중) -> 시민아카데미 -> 수강 나) 집합건물법관리 업무추진 관련 질의사항 이멜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제출기한 : 2021.2.10.(수) ~ 2.19.(금),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장희춘 (☎ 2133-7038) 다) 집합건물법 관련 업무담당자 변경 및 지정후 명단 제출. 붙임 : 1. (양식)질의사항 목록 1부. 2. (양식)업무담당자 목록 1부. 3. 집합건물법 개정안,시행령(입법예고),서울시 건전관리조례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희춘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2/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225287
20210927234431
본청
주택정책과-2746
D0000041901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