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관련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건축과-17801(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과의 아래 질의요지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참고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2014년 10월 14일자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시행이후 건축법상 기숙사의 정의가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14년 10월 이전 사용승인된 기숙사에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각 세대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에 따른 구분소유 가능 여부 ○ 질의회신 -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합니다(법 제1조). 이 때‘구조상 독립성’이란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될 경우를 말하며,‘이용상 독립성’이란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기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갖춘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기숙사는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준주택 분류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공동주택) 라목에 해당되고 기숙사의 정의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학생이나 근로자가 공동의 침식을 함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생이나 종업원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입실하여 쓰는 것은 사용목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불특정 다수가 입실하여 쓰기 위하여 기숙사를 분양(구분소유)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6/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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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255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8079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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