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9.21.일자「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 및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귀 기관이 입법예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번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현장 점유자의 높은 불만사항,관리인 소관청 신고 및 의무 회계감사제도와 공공의 감독권 등 신설되기에, 4. 우리시에서는 ‘18.9.21.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하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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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449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6815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