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관련 규칙 제·개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4279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국일 노은주 임출빈 03/24 代김윤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1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시세관련 규칙 제․개정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세관련 규칙 제․개정계획 ’16.12월 지방세관계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변경된 조례의 체계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제정 (’17.3.28.시행)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한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 (’17.1월) 및 통보 (’17.3월) ❍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및 시세 징수 조례 제정 추진 (’17.2월~) - ’17.4월 제273회 임시회 의결 및 ’17.5월 공포 예정 2 제․개정 개요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징수관련 규정을「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기존 규칙은「시세 기본 조례」체계에 따라 전부 개정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징수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 현 행 (기 본) ➡ 제・개정안 기 본 징 수 28개 조항 15개 조항 18개 조항 26개 서식 14개 서식 13개 서식 3 세부 개정내용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 28개 조항 ⇨ -통합(1)-삭제(1)+신설(1)-이관(12) ⇨ 15개 조항 ▷ 부과취소·경정, 결정취소·오류정정 조항 ⇨ 부과의 취소 및 변경(§6) 통합 ▷ 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항 ⇨ 삭제 ▷ 조항별 전산처리 규정 ⇨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15) 신설 ▷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12개 조항) ⇨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반영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 (안 제1조~제5조) ❍ 부과의 취소 및 변경, 시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 (안 제6조~제10조) ❍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체납처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 (안 제11조~제15조)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 목적 등 일반조항(4)+이관(12)+신설(2) ⇨ 18개 조항 ▷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대장 작성·비치 등 일반조항(4개 조항) ▷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이관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12개 조항) ▷ 조항별 전산처리 규정 ⇨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18) 신설 ▷ 세입마감(§12) 신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시기 조정 : 10월 셋째주 ⇨ 11월 셋째주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 (안 제1조~제4조) ❍ 시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 (안 제5조, 제6조) ❍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안 제7조~제10조) ❍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의 이월,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 (안 제11조~제16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안 제17조, 제18조)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17.3월 ❍ 입법예고 : ’17.4월 중 20일 기간 ❍ 법제심사 의뢰 : ’17.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7.5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7.6월 붙 임 : 1.「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2.「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참고1 시행규칙 제·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내역 현 행 (기 본) 제・개정안 기 본 징 수 (§1) 목 적 ➡ (§1) 목 적 (§1) 목 적 (§2) 정 의 (§2) 정 의 (§2) 정 의 (§3)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3) 법령 등과의 관계 (§3) 법령 등과의 관계 (§4) 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4)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4)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5)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5) 서류의 송달 (§6)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 결정 (§5) 보통징수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7)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 결정 (§6)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8) 납세고지서의 작성 (§7) 납세고지서의 작성 (§9) 소 인 (§8) 소 인 (§10) 납기마감 처리 (§9) 납기마감 처리 (§11) 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6)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12)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13)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10)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14) 세입징수 결과제출 (§11) 세입징수 결과제출 (§12) 세입마감 (§15) 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13) 시세 체납액의 이월 (§16) 시세환급금의 처리 (§7) 시세환급금의 처리 (§17) 시세환급금의 지급 (§8) 환급금 지급대상자 (§18) 시세환급금의 충당 (§9) 환급금의 충당 (§19) 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20) 납세담보의 범위 (§10) 납세담보의 범위 (§21) 고액체납시세의 인계인수 (§11) 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22) 체납처분 절차 (§12) 체납처분 절차 (§23) 결손처분의 결정 (§14) 결손처분 (§24) 결손처분의 취소 (§15)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25)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16)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26)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17)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27)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13)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28)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14)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15)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18)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참고2 시행규칙 제·개정에 따른 서식 이동 내역 현 행 (기 본) 제・개정안 기 본 징 수 (1) 일반우편 송달부 ➡ (1)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2) 송달부(직접교부) (2) 송달부(교부)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3)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4) 송달불능부 (4) 송달불능부 (5)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1)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결의서 (6) 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부 (2)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부 (7) 세입 결정액 통지서 (3) 세입 결정액 통지서 (8) 수납부 (4) 수납부 (9) 징수부 (5) 징수부 (10)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6)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11) 이월 체납액 정리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12) 지방세 부과취소 결정서 (5) 지방세 부과취소 결정서 (13)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6)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14) 지방세 체납정리표 (8) 지방세 체납정리표 (15)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7)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6)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8)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17)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9)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18) 고액체납지방세 인계인수서 (10)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 (18부표) 고액지방세체납자 내역서 (10부표) 고액체납자 내역서 (19갑) 결손처분표 (9갑) 결손처분표 (19을)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2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2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22)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11)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23)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12)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24)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13)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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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관련 규칙 제·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279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294946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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