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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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81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류대창 천명철 02/20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진용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2020. 2. 재 무 국 (세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9.12월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20.3.2.시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20.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 시·도 심사청구 폐지(지방세기본법),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변경(지방세법), 외국인투자 감면규정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 인정 대상 확대 등 감면제도 정비 Ⅱ 주요개정골자 ○ <시세 기본 조례> - 지자체 선정 대리인제도(’20.3.2.시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 -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 ※ (현행) 25명 → (개정안) 35명 - 지방세기본법상 시·도 심사청구폐지(’21.1.1.시행) 및 세무조사 정의신설 반영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지방세기본법상 시·도 심사청구폐지(’21.1.1.시행) 반영 - 지자체 선정 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5종) 신설 ○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21.1.1.시행) 반영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따른 문구 정비 ○ <시세 감면 조례>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의 지특법 이관(조특법§121의2→지특법§78의3) 반영 -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 인정 대상 확대(※ 지특법과 일치) - 감면 제외 대상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Ⅲ 세부개정내용 1.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가.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 세부조항 신설(§5의2~§5의4)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62의2)에서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리인의 임기?위촉 등 세부규정 신설 조 항 내 용 §5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 §5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③ 선정대리인의 위촉 · 임기(2년) ④∼⑥ 선정대리인의 해촉사유 등 ⑦∼⑨ 선정대리인 우대 ·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5의4(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② 대리인 신청 및 결과통지 서식 규칙 위임 ③∼⑤ 시장의 협조 · 기록 · 관리 의무 등 나.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7②) -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총25명)는 2개 분과(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로 운영 중으로, 위원의 기피?회피사유등 발생 시 위원회 구성원 미달상황 발생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량 가중으로 심의위원의 정수(인력풀)를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 필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83①, ’19.12.31.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원수 확대(35명 내) 가능 ?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신 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다. 지방세기본법상 시?도 심사청구 폐지 및 세무조사 정의 신설 반영(§3) - 시·도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됨(’21.1.1.시행)에 따라 조례상 심사청구 용어를 삭제(§3②,③)하고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 규정 -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가 인용한 조항에 반영(§3④) ?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② 시장은 -------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4. (생략)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② 시장은 -------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4. (생략)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 ③ -----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나목,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가. 지방세기본법상 시·도 심사청구폐지(’21.1.1.시행) 반영(§14) - 시·도 심사청구제도 폐지(’21.1.1.시행)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 규정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지자체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관련 서식(5종) 신설(§14의2~5)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1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및 결과 통지(별지 제17호서식) -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별지 제18호서식) 3. 시세 조례 (일부개정) ○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정비사항 반영(§15 등) -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21.1.1.시행)사항 반영 및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 규정 ※ 지방세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정 부동산분 건축물, 선박 ①소방재원, ②자원보호?개발, ③환경개선, ④지역균형개발 토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전, 화전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사무 ※ 토지 삭제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①지역자원 보호?보전 ②주민생활 환경 개선 ③지역개발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원전, 화전 ? 시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17, §19,§21①, §23, §24 동일 제7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7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소방분 ------------------------------------ 제3항------------------. 제3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 제7절의 제목,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49, §50) 개정으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기한후 신고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칙 조항의 문구를 정비(§3, §15, §17)하고, -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21.1.1.시행)사항 반영 및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 규정(§27, §28, §31) - 규칙 본문 상 반복되는 문구 삭제(§4) < 시세 조례 시행규칙 > 제2조(과세대장의 작성 및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 기록하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 시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17 동일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기록하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기록하고,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절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는 -----------------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 ② 부과부서의 장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제2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31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 제31조(과세대장 비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1절의 제목, 제9장제2절의 제목,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①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 이관(조특법§121의2→지특법§78의3) 반영(§7) -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하여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조례에 위임한 조특법 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지특법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 감면의 연속성 및 납세자간 형평성을 위하여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78의3)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조세특례제한법(§121의2)에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78의3)에 이관·신설 ○ 감면기한 : ’19. 12. 31.(일몰) ○ 감면기한 : ’22. 12. 31. ○ 적용대상 : ’19. 12. 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 적용대상 : ’20.1.1.이후 기획재정부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 ※ 감면대상 및 감면결정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조특법 준용) ○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 (15년 까지) 확대 가능 ○ (개정 전과 같음)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공동명의 대상 확대 등(§3)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 가족을 포함하고, - 가족관계등록부·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장애인과 동일세대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 가정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20.1.1.부터 소급적용함 외국인은 단독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없고, 내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사항으로만 등재 영주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만 적용(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도 영주자격에 한정)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특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조례(종전 시각장애4급 한정, 전국공통)로 운영 중으로 지특법 시행령(§8 장애인의 범위 등)개정(’20.1.15.)사항 반영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중략)…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중략)… ① …(중략)…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중략)…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조례상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 개정 반영(§18) - 조례 상 감면제외 대상을 지특법 §177(감면 제외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 ※ 지방세특례제한법(§177)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 제외대상 □ 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 으로 규정 →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 감면 제외대상인지 여부 불분명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를 열거하여 규정 → 중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별장, 고급주택, 회원제골프장(승계취득 포함) 등은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 반영 -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21.1.1.시행)사항 반영 및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 규정(§27 등)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 ②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 ②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Ⅳ 추 진 일 정 붙 임 : 1.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19.12.31.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본조신설 2019. 12. 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19.12.31.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 지방특례제한법(’20.1.15.개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20.1.15.개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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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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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811
D000003938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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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재무국 세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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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세제과-2811 | 생산일자 | 2020-02-2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주영 (02-2133-3357) | 관리번호 | D0000039385870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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