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264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장원종 류대창 김영모 05/03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세무과장 천명철 예산4팀장 최은정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2021. 4. 재 무 국 (세제과)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시세 부과·징수 방법 개선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자치구 전문성 부족에 따른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市의 직접 부과·징수 대상 확대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명확화 Ⅱ 주요개정골자 ○ <시세 기본 조례> - 자치구 위임 시세 중 시장이 세무조사 한 경우 직접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기 내 납부) 세목 정비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Ⅲ 세부개정내용 1.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 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한 시세는 직접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 ④ (생 략)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세(특별시분 재산세 및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제외한다)를 직접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시세 기본 조례 조문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5 등) - 시세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 정비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제7조제1항----------- -------------------------------------------- ------------------.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7조제1항------------------------------ ---------------------------------------------. 제14조의2(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 제9조제2항--------------------------- -------------------------------------------- -------------------------------------------- -. 제14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5조의4제1항에 따른‘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 제10조제1항--------------------------------- ---------------------------------------. 제14조의4(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른‘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4(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제10조제2항------------------------- -------------------------------------------- -------. 제14조의5(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5(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 제10조제4항-------------------------- -------------------------------------------- -----------.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3.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폐지(주민세 재산분)에 따른 조례 정비(§20)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기준 명확화 ? 성실납부자는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특정세목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세목까지 포함하게 되어 대상자가 확대 될 수 있음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구 주민세 재산분 ※ 지방세법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250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좌 동> ?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자동차세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17) - 시세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 정비사항 반영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시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12조---------------------------------- -------------------------. Ⅳ 추 진 일 정 붙임 1.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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