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9271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장원종 류대창 김영모 07/09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세무과장 천명철 예산4팀장 최은정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2021. 7. 재 무 국 (세 제 과)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전자송달 등 세액공제 확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21.12.31.) 만료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 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 연장 ○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 하여 납세자 편익 제고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운영에 필요한 서식 마련 Ⅱ 주요개정골자 ○ <시세 감면 조례> - 취득세 등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한 적용 기한을 ’24.12.31.까지 3년 연장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시세 조례 시행규칙>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운영에 필요한 서식(2종) 신설 Ⅲ 세부개정내용 1.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 조례현황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등 6개 세목, 15%~100%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거나 특정지역, 산업·시설의 지원을 위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21년 조례에 의한 감면(추계)액 : 24,404백만원(14개 조문) (단위: 백만원) 연번 감면조항 감면세목(율) ’21년 감면(추계)액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27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4) 취득세(20), 재산세 도시지역분(50) - 3 공연장에 대한 감면(§5) 취득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지역자원시설세(100) 489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6) 취득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50) 13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취득세(100~50) -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8) 취득세(50) 198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지역자원시설세(100) -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0) 취득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지역자원시설세(100) 27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1) 취득세(50), 법인지방소득세(50),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50) 56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2) 취득세(100) 6,709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3) 취득세(25~15) 15,085 1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4) 재산세 도시지역분(100) 406 13 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자치구 재산세 감면율 적용 626 14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6) 150원(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500원(전자송달·자동이체 모두 신청) 668 ① 감면적용시한(’21.12.31.)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3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서민생활 중심의 세제지원 ?? 시각장애인 차량 구입, 전통시장,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부동산 취득 등 감면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공장 감면,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지속 추진 ??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공연장, 문화지구 및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시세감면조례 감면기한 연장 대상> 감면조항 감면사유 도입 시기 주관부서 의 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 4급의 차량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지원 1997 연장 (3년) 공연장에 대한 감면(§5) 대다수 영세공연사업자 지원으로 공연장 지속 확충 및 시민 문화혜택 확산 2008 연장 (3년)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6)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유인 및 비문화업종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일부 보전 2004 연장 (3년)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8) 준공업지역 내 산업공동화 현상 방지 및 산업기능 활성화와 산업재개발 유인 1998 연장 (3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 감면으로 철거민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1977 연장 (3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0)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04 연장 (3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1)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13 연장 (3년)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2)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2011 연장 (3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4) 실효위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기능 유지와 기존 지방세 감면과의 조세형평 제고 2018 연장 (3년) ※ 주관부서 의견을 고려하여 감면연장의 필요성(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등) 검토 <시세감면조례 감면기한 미규정 대상> 감면조항 근거법령 법령 감면기한 조례 위임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 12. 31. 감면기간 감 면 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3)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 12. 31. 감 면 율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6) 지방세특례제한법 미규정 공제금액 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지방세기본법 미규정 해당 없음 지방세기본법(§9)에 따른 공동재산세 보완규정으로 자치구에서 구(區)분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도 동일하게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감면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②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16)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세액공제 금액을 500원에서 1,000원까지 확대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변화> 구 분 현 행 ? 구 분 개 정 마일리지 세액 공제 (한도) 마일리지 세액 공제 (한도)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납부신청 방법 전자고지 350 850 150 (500) 납부신청 방법 전자고지 폐지 폐지 500 (500) 자동이체 - 150 (500) 자동이체 - 500 (500) 전자고지 & 자동이체 500 500 (1,000) 전자고지 & 자동이체 폐지 1,000 (1,000)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이제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자동이제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운영 관련 서식(2종) 신설(§12의2) ○ ‘납세담보 감면 확인신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및 ‘확인 결과 통지서’(별지 제40호 서식) ?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납세담보 감면 확인 신청서 등)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담배소비세 납세담보감면 확인 신청서’및‘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해당여부 확인 결과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추 진 일 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6.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시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271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29765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