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도선사업자 보험가입 개선명령 및 요금 등의 게시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주)렛츠고코리아 (대표:한석주) (047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85-6(여의동) (경유) 제 목 유도선사업자 보험가입 개선명령 및 요금 등의 게시 철저 1. 수상안전과-673(2017.2.3.), 1045(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3조에 유도선 사업자는 승객, 선원, 그 밖에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귀 사의 운항중인 ‘한강아라호’ 의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액 기준에 미달되어 아래와 같이 개선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명령 사항 : 보험가입 금액기준 준수 - 유선사업자 보험가입 기준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X 승선정원 (한도액 200억원 적용, ’17.12.31까지) ※(주)렛츠고코리아 보험가입 현황(’17. 3.23 현재) 업체명 유선 보험(공제)가입(사망사고 기준) 비고 선명 승선 정원 보유유선 보험사 보험가입 기 간 1인당 보상액 1사고당 보상액 (최대담보액) ㈜렛츠고 코리아 아라호 310명 1척 삼성화재해상 ’16.06.01. ~ ’17.06.01 5억원 20억원 미갱신 4. 또한, 지난 3.20. 귀 사에서 운항중인 한강아라호에 대하여 안전운항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요금 등의 게시가 미흡한 바 조속히 조치하시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요금 등의 게시 - 게시사항 :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로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등 5. 위와 같이 개선명령 사항과 요금 등 게시에 대하여 2017. 4. 7.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본부(수상안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 발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3/24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4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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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 보험가입 개선명령 및 요금 등의 게시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497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2949370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