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소수심 미확보에 따른 개선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최소수심 미확보에 따른 개선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상안전과 ? 447호(2019.02.15.)와 관련, 수상시설물 안전대책 회의에서 최소수심미확보 건으로 준설계획서를 2019.02.28. 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3. 현재까지 체출하지 않고 있어『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7조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요청하오니 2019.03.29(금)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개선명령 불이행시에는 하천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하천점용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붙임 : 1. 개선명령 사항 1부. 2. 관련 안내 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광주 수상안전과장 03/13 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71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3780-0818 /전송 3780-0803 / dlrhkd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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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선사업자 개선명령 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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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 이용 안전사고 예방 철저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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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최소수심 미확보에 따른 개선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716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780-0818) 관리번호 D0000035768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