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겨울철(2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명령 1. 2018. 2. 19.~ 3. 2.까지 우리본부에서 실시한「 2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개선 명령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2018. 3. 19(월)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본부(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개선명령에 따른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인·허가부서(또는 관리부서)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협조바라며, 유?도선 및 수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붙임 : 유?도선 사업자별 개선명령 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공원사업과장,(주)이랜드크루즈,(주)화창레저,(주)세빛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현대요트(주),파라다이스,(주)서울마리나 주무관 정윤성 수상안전과장 03/13 송재우 협조자 주무관 이규원 주무관 김근배 시행 수상안전과-94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573 /전송 02-3780-0572 / lifevoyager@seoul.go.kr / 부분공개(5)
14815227
20210925184507
본청
수상안전과-945
D00000331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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