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도선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10월 안전점검) 1. 수상안전과-5358(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0. 23. ~ 10. 31.까지 우리본부에서 실시한 「2017년 10월 성수기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2017. 11. 24(금)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본부(수상안 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개선명령에 따른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인허가 (또는 관리부서)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협조 바라며, 유·도선 및 수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붙임 1. 사업자 지적사항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주)이랜드크루즈,(주)렛츠고코리아,(주)선스톤쉬핑,(주)세븐마린레져,(주)시크릿,현대요트(주),오엔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11/13 송재우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54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13832916
20210926123550
본청
수상안전과-5428
D000003197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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