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유도선사업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유도선사업자) 1. 우리본부에서 지난 2. 7. ~ 2. 21.까지 실시한 「수상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결과, 붙임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도선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하오니, 2017. 3.17(금)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본부(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번 개선명령 미이행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업체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월 유・도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도선 사업자별 개선명령 사항 1부. 2. 개선명령 조치결과(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랜드크루즈,(주)선스톤쉬핑,(주)세븐마린레저,(주)건현기업(현대요트,주),에이티씨개발(주),화창레져산업(주),오엔,아리랑하우스,파라다이스,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3/03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110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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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적출현황(유도선사업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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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명령 조치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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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명령(유도선사업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101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2927734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