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문화관광 문화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과 해제 4. 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5.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의 허가 6. 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7.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문 8.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또는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10.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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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임기 |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 / 2년 | ||
위원 명단 | 담당부서(연락처) | 문화재정책과 (2133-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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